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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 처음 듣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사업의 대해서 요약하자면,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 됨에 따라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2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.

<목 차>

1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?

- 지원 범위

- 신청자격

 

2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

- 신청자

- 신청방법

 

3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일정

 

4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대상, 준비 사항

- 주의할 점

 

5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시 참고 사항

 

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 방법

 

1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?

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.

지원 금액은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으로 연간 12만 원 한도)

- 지원범위 : 경기버스 (시내, 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전 후 30분 이내 서울버스, 인천버스,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,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가능

- 신청 자격 :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대상

 

2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

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

(단,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,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의 경우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)

- 신청자 : 청소년 본인,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

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(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)

 

공식홈페이지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

 

3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신청일정

23년 상반기 신청 기간이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.

- 신청 기간 : 2023. 9. 1 (금) 10:00부터 ~ 10. 15 (일) 18:00까지 

※ 교통비 사용액 인정 기간 : 2023. 01. 01. ~ 2023. 06. 30.

 

 

<주의할 점>

 - 소급 지원 불가 (23년 상반기 미신청 시 하반기에 소급 지원 불가)

 - 재원 한도 내 지원되는 사업으로  재원 소진 시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.  

 - 거주지 인증을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 (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)

 

4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대상, 준비 사항

- 신청 대상 :  신청일 기준  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∼ 만 23세 청소년

 ※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: 1999. 01. 02. ~ 2010. 06. 30.

  * 만 12,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불가

 

- 준비 사항 : 교통카드, 지역화폐, 인증서(간편, 공동, 금융)

 ※ 청소년의 선불/후불(본인 명의) 교통카드 등록

 ※ 지역화폐 (대리인 지역화폐 등록 가능)

 

5.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시 참고 사항

최근 변경된 내용 아래와 같으니, 신청 시 유의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-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

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,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하반기 자동신청을 해왔지만,  ‘23.7월부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

* 반드시 회원 본인이 ‘신청버튼’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. : 마이페이지 > 지원금 신청 > 신청

* 신청 완료확인 방법 : 마이페이지 > 마이홈 > "완료"도장 4개 확인하기

 

- 소급 지원 없음 

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, 상반기 6만 원,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.

 ※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시고, 하반기에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 

 

- 재원한도 내 지급

재원한도 내 지원되는 사업으로 재원 소진 시 지원금이 축소될 수 있습니다.

 

아직 신청 기간이 남았고, 정책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어서 자세한 부분은 홈페이지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업데이트 내용 있으면 저도 추가로 공유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