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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전력공사에서 일반 주택, 아파트 들 개별 세대 대상으로 에너지 캐시백을 합니다.

전기요금도 줄이고, 에너지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떤 사업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 보세요.

물가는 오르고 버는 돈은 그대로 조금이라고 전기요금 할인 같이 받아요.

 

목차

1. 신청대상

<참여 제외 고객>

2. 적용시기

3. 신청 방법

4. 캐시백 산정방법

5. 캐시백 지급 기준

- 기본캐시백

- 차등캐시백

6. 캐시백 지급 방법

 

 

한전에너지캐시백

 

1. 신청대상

주택용(가정용)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 (주민등록표상 구성원)

*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력량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

 

<참여 제외 고객>

- 고압아파트 개별 세대 사용적력량 정보 미제출 고객

- 신규 전기 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

-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

 

2. 적용시기

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

(단, 23년 6월 7일~8월 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은 캐시백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)

 

3. 신청 방법

온라인으로 상시 신청

- 네이버,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'한전 에너비캐시백' 검색

- 한전 고객센터 (123) 문의 시 신청경로 문자 수신

 

 

4. 캐시백 산정방법

한전 홈페이지
신청 바로가기

5. 캐시백 지급 기준

- 기본 캐시백

최소 절감률 3%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, 절감량 1 kWh당 30월을 지급합니다. (단, 최대절감률 30% 한도로 지급) = 전기를 더 많이 아끼면 캐시백을 준다고 합니다.

- 차등 캐시백

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, 절감률 5% 이상 달성시 30%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~70원을 차등 지급 합니다.

24년 1월부터 차등 캐시백 단가 변경 예정

 

6. 캐시백 지급 방법

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.

*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 변경되거나, 해당 전기 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

 

< 자주 하는 질문>

이사 가기 전까지 최초 1번만 신청하면 됩니다.

Q : 기존에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에 참여, 매월 다시 신청하나요?

A : 6월 7일 이후 최초 참여신청을 하면 별도로 탈퇴하지 않는 이상 자동 적용 유지 됩니다.

단, 이사고객은 기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참여 신청 취소하고 이사 간 장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캐시백 현금으로 되나요? 불가능합니다.

A : 기존에는 현금, 기부,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, 23년도 하반기부터는 전기 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.

 

Q : 계약종별이 주택용인데 가입 불가능 한가요?

A : 계약종별이 주택용이어도, 사용용도에 따라 가입이 불가하실 수 있습니다.

캐시백의 경우 순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곳에서의 절감 활동에 대하여 캐시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사용 용도가 주거용이 아닌, 상업용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가입이 제한됩니다.

 

Q : 복지할인 고객은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 : 장애인, 기초 생활 수급자 등 기존 복지 할인제도와 무관하게 주민등록 주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